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원본 조문
제28조(업무)
①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
2.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
3.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
4.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
5.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과 관련한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
②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전산 관리,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의 절차ㆍ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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